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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 공군기지 주민 소음피해에 보상하라' -  오키나와 법원 판결  - 2005-02-17


일본 법원은 주일 미 공군기지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 배상을 신청한 기지 인근 주민들에게 기록적인 2천 7백만달러를 정부가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오키나와 지방 법원은, 극동 지역 최대 미 공군 기지가 들어서 있는 가네다 지역의 소음은 인내의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일본 정부는 미군의 활동을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은 가네다 공군 기지의 소음으로 청각상실과 육체적 피해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인근 주민 5천 5백여명에 의해 제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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