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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 학대 美 상병에 10년 징역형 선고  - 2005-01-16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이라크 인 수감자들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미 육군의 찰스 그레이너 상병에게 10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이너 상병은 15일 군사 법원에서 징역형과 불명예 제대 명령을 받은 뒤 기자들에게 아무런 유감도 없다고 말하고 “전쟁에서는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이너 상병은 이날 법정 진술에서, 검찰측이 바그다드의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 수감된 이라크인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성적 모욕감을 준 주동자라고 비난하고있으나, 자신은 어디까지나 민간인 계약자와 군 정보 장교들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래이너 상병의 부모는 아들이 군내 상급자들의 희생양이 됐다고 말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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