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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은 위헌' -  한국 헌법재판소 - 2004-10-21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노무현대통령의 말썽많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관해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헌재의 위헌판결은 참여정부임을 내걸고 있는 노무현정부의 야심적인 새 행정수도 건설계획에 반대해온 비판세력에게는 일대 승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다수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헌법소원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170명이 국회에서 가결된 행정수도 이전안의 합헌성여부를 묻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1일 헌법재판소는 21일 그 특별법에 관해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헌법체계상 자명한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을 정부가 헌법개정절차없이 변경함으로써 국민투표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에 명문규정은 없어도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으로 인정되는 만큼 수도이전은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는 것은 조선왕조이래 600여년간 규범적 사실로 장구한 세월동안 국민의식속에 굳어져왔고 국민적 합의를 이미 얻은 사항이라고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7명은 전제했습니다.

이같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뒤이어 한국정부대변인은 추후 결정을 내리기 앞서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지난 8월 행정수도를 남한의 중부지역인 충청도의 연기군과 공주군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백지화되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당초 국가전역의 균형된 발전을 기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행정수도의 이전작업을 완료하기 원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실제로 신 행정수도 건설은 참여정부임을 내걸었던 노무현대통령정부의 최대과제로 알려졌습니다. 경비, 45조원, 미화로 394억달라를 요하는 매우 야심적인 행정수도 이전계획안을 둘러싸고 그동안 한국정치권은 물론 서울정부, 그리고 국민간에도 상당한 의견마찰이 초래되었고 정부는 그같은 계획안을 확정짓기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제 행정수도 이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도이전 조항을 헌법에 삽입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의무화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야만 합니다.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의 과반수 찬성등 헌법상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권당인 열린 우리당이 국회에서 간신히 과반수의석을 점하고 있고 야당 한나라당은 전체 299개 의석중 121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삼분의 2의 찬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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