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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임시정부,  새 보안법 채택 - 2004-07-07


이라크 과도 정부는 무장분자들과 외국인 회교 과격 분자들에 맞서 전투를 수행할수 있도록 임시 정부에 보다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새 안보법을 채택했습니다.

이라크 법무 장관은 이 안보법의 조항들이 일부 자유를 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인권 유린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안보법은 내년 1월에 실시될 선거를 방해하려는 저항 분자들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안보법은 이라크 임시정부에게 특정 상황하에서 그리고 특정 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법시행으로 이라크 정부는 통금령을 내리고 검문소를 설치하며 수색과 함께 용의자를 구속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아랍 위성 텔레비전 방송인 알 자지라는 이라크에서무장 대원 3명이 필리핀인 한명을 인질로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비데오 테이프를 방영했습니다.

이 비데오에서 무장 대원들은 필리핀 정부가 72시간 내에 이라크에서 필리핀 군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이 인질을 살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라크에는 현재 약 50명 가량의 필리핀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자지라 방송은 인질로 잡힌 필리핀 인은 이라크에서 미군을 위해 일하는 사우디 아라비아 회사에 의해 고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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