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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북한선박 제재위한 특별조치법안 가결 - 2004-06-14


일본 중의원은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규제를 겨냥한 특정선박입항금지특별조치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은 일본 정부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의의 결정만으로 특정국의 선박과 항공기 및 해당국에 기항한 선박의 일본 기항을 일정기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 법이 일본과 북한사이를 운항하는 논란많은 북한 여객선 만경봉호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마약과 미사일 부품 밀수의 도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만경봉호는 지난 1월에 마지막으로 일본에 기항했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2월 유엔등의 요청이 없어도 독자적 판단으로 대북송금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환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어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은 이 법에 이은 두번째 대북한 제재법입니다. 이같은 두가지 대북제재는 2년 이상 끌어오고 있는 북한의 일본 민간인 납치문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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