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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원, 헤로인 밀반입 혐의 북한인 보석신청 기각 - 2004-04-22


호주에 불법마약 헤로인을 밀반입하려다 당국에 적발된뒤 유죄판결을 받았던 북한인 세명이 호주법원에서 보석 신청을 기각당했습니다. 멜본법원은 북한 봉수호 선장 송만선, 일등 항해사 리만진, 일등 기관사 리주천등 3명의 북한인들이 신청했던 73만달라의 보석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던칸 레이놀즈 치안판사는 호주 교도소생활 여건이 보기드물게 특별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사실임을 이들 북한선원들이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보석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이 제시했던 73만달라의 보석금은 봉수호 선장들과 호주주재 북한대사관측에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이들 세명은 유죄를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경찰은 지난해 2003년 4월과 5월에 미화로 싯가 일억 6천 100만달라 상당의 헤로인마약을 압류했습니다. 호주경찰은 그 헤로인이 봉수호에서 호주의 빅토리아 해안에 하역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북한의 봉수호는 남태평양상의 섬나라, 투발루국적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로인의 호주 밀반입사건과 관련, 7명이 기소당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호주법원은 지난달 다른 27명의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70년대부터 국가경제 활성화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달라화의 위조같은 불법 활동과 또 마약밀거래에 개입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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