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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 2004-04-15


북한의 인권상황을 강력히 비판하는 결의안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15일 북한의 인권상황을 강력한 표현으로 비판한 내용의 결의안이 투표에 부쳐져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통과됐습니다.

대북 인권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형무소와 노동수용소에서 고문과 공개처형, 강제노동, 강제낙태 등을 자행한다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독립적인 인권전문가가 북한내 고문 사례 등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할 특별 조사위원을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 비판내용을 일축하고 유엔 인권위원회가 미국의 이라크내 인권침해는 묵과한채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중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결의안 투표가 중국의 상례적인 전략에 따라 무산됐습니다.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0차 인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들 가운데 개발도상국들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위원회의 회의절차 규정을 이용해 대중국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봉쇄했습니다.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 투표를 저지하는데 중국을 지지한 회원국수는 27개국이며 이는 대중국 결의안이 투표에 부쳐지더라도 결의안을 부결시키기에 충분한 수자입니다.중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레 이같은 전략으로 중구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결의안 채택을 원천봉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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