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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2차대전중의 강제노역 보상 판결에 항소 - 2004-03-31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중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던 일단의 중국인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한 획기적인 한 지방법원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일본 법무부는 북부 니가타 시 지방 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5일만인 31일 그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들에게 보상을 하라고 지시를 받은 한 일본의 한 기업체도 29일 비슷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내려진 판결은 제2차 세계대전중 강제노역과 관련 일본 법원이 정부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중국인 10명의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이 1944년 강제로 일본 북부지방으로 끌려가 혹독한 여건속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같은 배상요구들은 종전 협정에서 일단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수십건의 소송이 일본 법원에 제기됐지만 대부분은 기각됐으며 여러 법원은 그같은 주장을 할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습니다.

2차 대전전과 전쟁 기간중 수십만명의 아시아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주로 탄광, 부두 노동에 이용됐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 인들은 군대에 징용됐으며 위안부로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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