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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법안' 미국 하원에 상정 - 2004-03-24


북한에서 인권을 신장하고 민주주의를 촉진하며 또 북한 탈출 난민들을 보호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 제공 지원방안을 보다 분명히 명시한 “북한 인권 법안”이 23일 미국 국회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2004 북한 인권 법안”은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인 짐 리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의 톰 랜터스 의원 등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23일 하원에 상정한 초당적인 성격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미국은 북한이나 동북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상에 인권을 핵심 사안으로 포함시키고 북한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 시장 경제를 촉진하려는 민간 비영리 단체나 기관들의 활동 계획을 지원하기위해 2005 회계 연도부터 2008 회계 연도까지 매년 200만 달러를 책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인들에게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정보의 유통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2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그같은 활동에 관해 국회에 기밀로 분류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04 북한인권 법안”은 북한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부분 외에 굶주리는 북한인들에 대한 지원과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담고 있습니다.

미국무부와 미 국제개발처에 대해 향후 3년간 대 북한 인도적 지원과 또 북한 국내에서의 인도적 활동의 투명성과 감시활동의 개선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미국회에 제출하도록 이 법안은 명시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도주의적 기준에 따라 북한정부가 전국에 걸쳐 인도적 지원을 제공, 배포하고 감시받도록 단계조치들을 취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을 금한다고 이 법안은 못박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은 비 인도적 분야에도 적용됩니다. 즉, 인간의 기본권준수와 이산가족 재회허용, 납북자문제 해결, 국내 강제수용소제도 개혁 그리고 정치적 견해표출의 불법화해제등 분야에서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질 때 까지는 북한정부에 대한 미국의 직접 지원을 금지할 것을 이 법안은 촉구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는 북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법안은 미국정부에 북한인들이 난민과 망명처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명확히 할 것도 명시했습니다.

더구나 북한정권에 의해 박해나 부당한 처우를 받은 북한인들에게는 미국정부의 특별한 인도적 우려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의 의뢰를 거치지 않고도 미국에 난민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이 법안은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정부에 대해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의 접근을 허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주지했습니다. 그밖에 “2004 북한 인권 법안”은 북한 정부의 박해를 받은 북한인들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의 재량권을 확대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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