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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유 재산권 보호 명분화한 헌법 수정안 승인 - 2004-03-14


중국의 전국 인민대표 대회(전인대)는 인권과 사유재산권, 사회주의 사상 강화 등에 관해 언급한 헌법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형식상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인대는 14일 연례회의를 마감하면서 그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유 재산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 헌법 수정안에 포함됨으로써 국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종종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이번에 국가는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가 헌법 수정안에 포함됐지만,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전인대 대표들은 또한 기업가들을 공산당에 입당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됐던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3개 대표론을 헌법에 포함 시켰으며, 시골 지방의 소득을 높이고 부패를 단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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