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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률학자들, 사담 재판에 따른 과제 논의  - 2004-02-16


전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지난 해 12월 13일에 체포된 이래, 사담과 그의 하수인으로 움직였던 구 바트당 간부들에 대한 재판방법을 놓고 국제적으로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체포된 직후에 이라크 통치위원회는 사담과 구 이라크 정권의 주요 관련자들을 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및 집단학살 등의 혐의로 재판하기 위한 특별법정을 설립했습니다.

미국 법률가협회(ABA)는 지난 13일 이곳 워싱턴에서 이라크의 특별법정 설립과 재판에 따른 과제에 관한 국제 법률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법률가협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남아공화국의 인권법 전문가인 리처드 골드스톤 판사는 과거의 인권침해 행위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그와 같은 재앙의 되풀이를 초래한다는 교훈이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골드스톤 판사는 남아공화국에서 있었던 자신의 경험과 유엔 르완다 국제전범재판소와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의 수석 검사로서 활동해 온 경험에 비추어 이라크의 새로운 특별법정이 당면하게 될 문제들을 제시했습니다.

“수 많은 피해자들은 그들의 피해사실이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는 치유과정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전쟁 범죄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최초로 설립된 전범재판소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후 설립된 뉴름베르크 전범재판소였습니다.

뉴름베르크 전범재판소는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등 연합국들의 기소로 2차대전 기간 중 수 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집단살륙했던 나치 지도자들을 처벌했습니다.

최근의 인권침해 행위를 다룬 전범재판소는 르완다 전범재판소와 남아공화국 인권법정 그리고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입니다.

골드스타인 판사는 이같은 전범재판소들에서 얻은 교훈이 이라크 특별법정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골드스톤 판사는 또 사담 후세인과 그 하수인들은 이같은 전범재판소의 교훈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범죄는 이라크와 이란에서 수 십 만명의 피해자를 낸 대규모의 인권유린 행위였습니다. 그의 범죄는 특히 그에게 반대했던 이라크의 시아파 회교도들과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자행됐습니다. 따라서 사담 후세인의 범죄 피해자들은 법의 심판과 공식적인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공식인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골드스톤 판사는 그러나 사담 후세인에 대한 재판은 이라크에서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시작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라크에서 아직은 민주주의 하부구조가 확립되지 않았고, 1968년에 사담 후세인이 정권을 장악한 이래 독립적인 판사는 한 명도 없었던 사실을 골드스톤 판사는 지적합니다.

한편,구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에서 활동했던 패트리샤 왈드 판사는 이라크의 경우 특별법정의 재판 진행과정에서 보안이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패트리샤 왈드 판사는 증인들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만이 아니라 재판소의 판사들과 관련 법조인들을 보호하는 일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또 다른 과제는 재판비용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여러 경우의 국제 인권재판에 있어서 자원의 결핍이 주요 문제입니다. 처음에 그러한 법정을 설립한 관계자들이 나중에는 관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그들은 법정을 설립할 때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해 놓고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재판과정을 축소시키거나 단축시키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도의 기준이나 절차상의 공정성이 훼손되기 마련입니다.”

패트리샤 왈드 판사는 골드스톤 판사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사담 후세인에 대한 재판은 국제사회와 이라크에 의해 공정하게 치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왈드 판사와 골드스톤 판사는 이라크 특별법정에 대한 국제적 참여는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미국와 연합국, 이라크 그리고 회교 세계의 대중들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라크 특별법정은 전적으로 이라크 판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이라크의 법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현재로선 이라크 특별법정에서 누가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라크 통치위원회 위원들은 사담 후세인과 구 이라크 정권 관련자들로서 미군의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랐던 55명이 처음으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특별법정은 사담 후세인과 그의 바트당이 이라크의 정권을 장악한 1968년 7월과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의 주요 군사작전 완료를 선언했던 2003년 5월 1일 사이에 자행된 인권유린 행위를 다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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