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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제한적 난민가족 재결합 조치 극히 차별적' -UN 난민기구 - 2003-09-25


유엔난민기구는 최근 유럽연합, EU가 난민들의 가족 재결합에 관해 취한 조치를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은 최근 유럽연합의 새로운 조치는 특정 범주의 난민들을 차별하는 것이며 또 어떤 난민들에게는 그들의 자녀와 배우자들과 억지로 헤어저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의 루페르 콜비유 대변인은 한 예로 이 규정은 21세 이하의 결혼한 부부들이 비록 자녀들을 두고 있더라도 자동적으로 재결합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콜비유 대변인은 이런 가족들은 나이 때문에 헤어져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가족이 헤어지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몇 년동안 헤어져 서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콜비유 대변인은 새로운 EU 규정은 또 가족 재결합의 범위도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난민 가족의 성년 자녀나 노부모 또는 그 밖의 가까운 친척들은 그 난민의 전적인 부양을 받아야 할 형편이라도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은 또한 개인적인 박해가 두려워 자기 나라를 탈출한 사람들과 무차별 폭격 같은 전반적인 폭력 사태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 차별을 차별하는 유럽연합의 조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콜비유 대변인은 첫 번째 범주의 난민은 가족 재결합의 자격을 인정받는 반면 두 번째 범주의 난민에게는 가족 재결합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보스니아 위기때 개인적으로 박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내, 자녀들과의 재결합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폭력사태속에 고립된 고라즈데시로부터 목숨을 건져 탈출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자동적으로 재결합할 수 있는 길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콜비유 대변인은 무차별적인 폭력사태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은 박해가 두려워 탈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절박한 난국에 처해있을 뿐만 아니라 1951년의 난민 협약에 규정된 난민의 정의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새로운 차별 규정은 이치에 닿지않는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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