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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북한 난민 구호법안 통과시켜 - 2003-07-10


미국 상원은 북한 난민들이 보다 쉽게 미국에 정착할수 있도록 하는 난민 구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9일 구두 표결로 통과된 북한 난민 구호 법안은 북한인들이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얻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법적 제한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법은 탄압과 기아를 피해 북한을 떠난 난민들은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내에서의 난민 지위를 취득하는데는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캔사스주 출신 샘 브라운백 공화당 상원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국무부 예산안에 첨부되는 수정조항으로 차기회계년도의 미국 외교 정책 비용을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오늘날 북한인들의 대거 탈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일부 인사들은 중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의 수가 최저 3만명에서 최고 30만명 까지 이른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이어 남한은 중국에 있는 이들 난민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경제적 유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탈북자들을 송환하고 있으며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들은 고문이나 강제 노동 수용소 수감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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