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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소수민족 우대정책 지지 - 대학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 미칠수 있어 - 2003-06-24


미국 대법원은 23일 소수 인종 학생들이 미국의 단과 대학과 종합 대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을 때 약간의 우대를 받을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시에 대학들이 입학 사정시 인종을 사정 요소로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이같은 판결은 대법원이 소수 인종 우대 조치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관해 25년만에 내린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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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의 인종적 다양화를 권장하기위한 “어퍼머티브 액션” 계획의 지지자들에겐 이번 대법원 판결이 견해의 일치를 보지못한 분열된 결정이었습니다.

대법원은 5대 4의 표결로, 미시간 대학교 법과 대학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이같은 불과 한표차의 다수 의견은, 정부가 캠퍼스의 다양화를 권장하는데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시간 법대의 접근책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제한적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번째 판결에서 6대 3으로 인종적 특혜를 비판하는 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대법원은, 소수 인종 학생들에게 점수를 토대로한 평가제에서 상당히 유리한 점수를 주는 미시간 대학교의 학부 어퍼머티브 액션 계획을 금지시켰습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그와같은 접근 방법은 인종적 할당제와 너무도 흡사하고, 대학 입학 신청자의 인종에 지나치게 강조점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두가지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것은 다양한 대학 학생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어퍼머티브 액션 계획이 백인 학생 신청자들에 대한 역 차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였습니다. 어퍼머티브 액션 지지자들은, 부분적인 승리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미란다 매씨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미시간 법대를 위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법대 사건에서 승리할수 있었다는 사실은 어퍼머티브 액션 계획이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게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종 통합적 고등 교육을 향한 현재의 불완전한 진전이 완전한 것이 될때까지 계속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퍼머티브 액션 비판자들에겐, 대법원이 인종적 특혜를 더욱 더 규제하지 않은 게 실망이었습니다. 뉴욕에 소재한 “개인 권리 센터”의 제랄드 왈핀의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법원은 오늘, 인종 차별이 없는 사회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을 불행하게도 일축했으며, 모든 시민을 인종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헌법상의 보장을 준수하기 거부했습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에 관한 23일의 대법원 판결은 1978년의 한 판결이래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1978년 대법원은, 대학이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결정 요소로 참작할수도 있다고 판결하고, 다만 그러한 계획들이 이른바 “좁게 재단된 것”이어야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에 관한 이번 결정은, 대학 입학 허가 정책에만 아니라 기업계의 고용 관행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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