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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팔룬공 회원들에 징역형 선고 - 2002-09-20


중국의 한 법정은 심신 수련단체 파룬궁의 추종자들이 항의시위 비데오를 방영하기위해 관영 케이블 텔레비전 망을 잠시 점거했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최고 20년 징역형을 언도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질린성의 한 법정은 18일 시작된 재판 끝에 20일 15명의 파룬궁 추종자들에게 그같은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들 파룬궁신도들은 방송장비의 파괴및 사이비종교 금지법의 위반 혐의가 적용돼 최하 4년에서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죄선고를 받은 이들은 파룬궁 관련 비데오 테입이 약 만6천명 가구에 3시간 이상 동안 방영되는 동안 정규 텔레비전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뒤 지난 3월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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