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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 보팔시 유독가스 유출사고 관련 회사 전회장에게 살인혐의 적용 - 2002-08-28


인도 법원은, 미국 유니온 카바이드사의 전.회장이 약 20년전 인도의 보팔 살충제 공장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유출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적용받아야만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형의 등급을 낮춰달라는 인도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한 지난 1992년에 재판이 시작된 이래 인도내 법정에 출두하길 거부해온 와렌 앤더슨씨의 신병 인수 절차를 시작하도록 인도 당국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앤더슨씨는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984년 12월 유니온 카바이드사의 인도내 보팔 화학공장에서 치명적인 유독가스 유출로 약 4천명이 사망하고 무려 50만명 이상이 심한 부상을 입은 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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