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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댄스 교습 여인에 퇴폐 조장 혐의로 유죄 선고 - 2002-07-08


테헤란의 한 법정은 미국에서 춤 교습 활동을 해온 유명한 이란인 댄서에게 젊은이들에게 퇴폐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란 국영신문들은 7일 테헤란의 이 법정이 댄서 활동가인 모하 메드 호르다디안에게 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앞으로 10년간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르다디안 씨는 법정에서 춤을 스포츠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회교 강경론자들은 특히 남녀가 함께 춤을 출 때는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댄스교습소를 운영해온 호르다디안 씨는 지난 1979년 회교혁명이후 처음으로 가족을 방문하기위해 지난 5월 테헤란 공항에 도착한 뒤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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