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베이징 주재 한국 영사관에 또 탈북자 잠입 - 2002-06-27


지난 24일, 베이징 주재 한국 영사관에는 또다른 탈북 여성 한명이 진입해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달이상 베이징 주재 한국 영사관과 캐나다 외교 공관에 머물면서 망명을 요청했던 26명의 탈북자들이 한국과 중국 당국간의 협상 타결에 뒤이어 제3국을 거쳐 서울에 도착한지 하룻만에 발생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리는 올해 24살의 북한 여성 한명이 월요일인 지난 24일, 베이징 주재 한국 영사관 주변의 경비망을 뚫고 영사관 건물안으로 진입한후 망명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이 여성은 한국대사관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영사관 비자발급 사무실안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연합통신은 이 여성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영사관 건물안으로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 이 여성 탈북자의 한국 영사관 진입 사실이, 3일이 지난 27일에야 공개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탈북 여성이 머물고 있는 영사관은 최근 제 3국을 거쳐 서울에 도착하기전, 24명의 탈북자들이 약 한달간 머물었던 곳입니다. 인권 단체들은 굶주림과 북한 정권의 억압을 피해 수십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만일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면, 수감되거나 처형된다면서, 탈북자들은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받아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당국은 이들 탈북자들이 경제난 때문에 국경을 넘어온 경제적 유민이라고 말하면서, 가능한한 조속히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이미 60여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을 떠나 제3국을 거쳐 남한으로 입국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들 탈북자들은 주로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베이징 주재 외교공관 주변에 배치된 중국 공안요원들의 경비망을 뚫고 영사관 진입에 성공한후,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면서 한국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의 협정에 따라 탈북자들을 송환 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들 탈북 망명 희망자들이 난민 지위 판정을 받기 위해 반드시 유엔 대표와 접촉할수 있도록 중국은 허용해야 할 국제사회 의무 또한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