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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들, 9.11후 직장내 다양성 수용 노력 전개 - 2002-06-11


미국의 회사들은 최근 직장내에서 늘어나고 있는 다양성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각기 다양한 종교적 습관들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는 9-11테러 공격사건후 미국에 살고 있는 회교도들에 대한 사회에서의 거부감이 늘어나고 직장에서도 그같은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내의 다양한 종교를 융화시키기 위한 법적, 윤리적 측면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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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종교 연구기관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새 미국내 직장에서 나타난 종교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이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인종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차별로 인한 불만 제기 건수 또한 늘어났습니다.

만일 어느 회교도인 직원이 자신들의 종교가 요구하는 기도를 수행하기 위해 매일 어느 일정 시간을 근무에서 빼야할 필요가 있을 때, 미국의 법은 고용주에게 그러한 필요사항을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만일 유대인 직원이나 제 7일 안식일 교회 신도인 직원이 자신들의 안식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할 경우, 법은 그들의 근무일정을 조절해 주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64년의 민권법은 모든 고용주들은 터무니 없이 곤란하지 않는 한 , 고용인들의 종교적 관습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균등 고용 기회 위원회의 데이빗 프랭크 대표위원은 최근 워싱톤에서 개최된 직장내 종교에 관한 회의에서 고통과 불편, 괴롭힘과 위협의 한계를 명확이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씨는 균등고용기회 위원회에 제기된 직장과 관련된 법적 소송 가운데 종교적 차별 소송은 단지 2퍼센트라고 말합니다. 프랭크씨는 현재까지의 소송사례중 상당수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종교적 복장을 입어서 해고당한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프랭크씨는 9-11테러 사건이래 회교도인들이 제소하는 차별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합니다. 회교도에 대한 차별로 인한 소송건수는 지난 9-11테러사건 이래 500건으로, 이는 9-11테러 공격전의 1년 총계가 200건인데 비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업원들의 종교적 특성이 있는 복장 때문에 일반인들이나 손님들이 어떻게 느낄른지를 염려하는 것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사람을 고용하지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모로 볼때 불법적인 일입니다.”

워싱톤의 노동문제 변호사인 래리 로버씨는 직장내의 종교적 차별로 인한 광범위한 사안들을 살펴볼때, 소규모나 중간 규모의 회사들은 종교적 특성을 모두 수용하는 데는 값비싼 댓가를 치루어야한다고 불평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일주일 내내 스물네시간 내내 영업을 해야할 경쟁적인 상황에서 고용주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주들에게 다양한 종교들을 고르고 선택하고 등급을 매겨 조화를 이룰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뉴욕의 아비 쉬크 변호사는 고용주들은 법에 대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 고용주들도 교육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쉬크씨는 최근 직장내에서의 종교및 민족차별을 통제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법에 대해 개괄적으로 다룬 책을 출판해 기업계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쉬크씨는 고용주들은 직장내에서 종교및 민족적인 다양성과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대개의 경우 패소하게 되는 소송 비용보다 훨씬 비용이 덜 든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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