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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제 적십자연맹 활동 영역 확대 합의 - 2002-06-04


북한과 국제 적십자연맹은 적십자를 구호 활동의 합법 단체로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적십자 관계자들과 북한 관계자들은 4일 제네바에서 이 합의에 가 서명했습니다. 이로서 적십자사는 북한에서 합법적으로 상주 활동을 벌이게 되고 지금까지 제한을 받았던 곳에까지 손길을 뻗쳐 활동할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지난 2년동안 북한에서 적십자 활동을 이끌어온 토마스 리유 씨는 새로운 합의로 적십자사는 북한에서 한때 방문이 제한됐던 지역까지 접근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리유씨는 원조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거나 지금까지 접근을 하든데서 문제가 됐던 점을 극복할 수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적십자사의 리유 씨는 현재 북한인들의 20%내지 25%가 국제 원조기구들의 원조에 접근할 길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북한은 지금도 계속해서 식량및 의약품 부족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유씨는 또 적십자사가 보내는 약품이 북한인들이 사용할수 있는 유일한 서양 약품으로서 실 수요량의 50%내지 60%를 충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유씨는 만성적인 질환에는 한방약이 좋을수 있으나 심한 질병에는 별 효험이 없기 때문에 북한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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