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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자행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사람 1천명 넘어 - 2002-04-11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고문을 자행한 혐의를 받은뒤 국내처벌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천명이 넘을 것이라고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보고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 고문을 자행했건, 고문자들은 반드시 처벌받도록 미국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문 자행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도피중인 고문자들에게는 더할수 없는 은신처가 되고 있다고 국제 사면위원회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백쪽이 넘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미국으로 도피해 거주하면서, 이미 고문등 인권유린 범죄행위를 자행한 자들로 신원이 밝혀진, 13명을 열거했습니다.

이들 13명은 보스니아 헬체고비나와 칠레, 쿠바, 엘 살바돌, 이디오피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그리고 소말리아 등지에서 건너온 도피자들입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미국 본부장으로 있는 윌리암 슐츠 박사는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은 도피중인 고문자들에게 안전한 은신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정부는 이들을 한번도 범죄자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터무니 없는 일이고 변호할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고문행위를 자행하고 살인 한 자들이 미국에서 체포되거나 처벌받을 걱정도 없이 법망을 피해 살수 있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40만명이 넘는 고문 희생자들이 피난처를 찾아 미국으로 왔으나 이들중 일부 희생자들은 자신들을 고문했던 바로 그 범인들이 미국시민으로 귀화해,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하고 또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디오피어에서 이민와 죠지아주, 애틀란타의 한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여자 종업원은 친정 아버지가 이디오피어 전 정권의 관리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을 벌거 벗겨 기둥에 매달고 구타했던, 이디오피어의 한 교도소 관리가 같은 호텔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이 사실을 당국에 고발했고 미국 지방법원은 이 여성과 다른 두명의 이디오피어출신 희생자들에게 백만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미국 이민국은 고문자 ‘켈바싸 네게오’에게 미국 시민권을 허가했습니다.

미국은 각국 정부들이 고문을 자행한 자들을 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 고문 금지 협약의 서명국입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슐츠 박사는 미국이 고문에 관한한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미국정부는 외국에서 일어나는 고문행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적절하게 규탄하고 고문을 금지하며 고문 가해자들을 처벌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도자들이 인권 유린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미국인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숨겨주게 되면 우리 미국도 사우디 아라비아와 중국 같은 인권 유린국들과 다를바 없는 같은 무리에 속하게 됩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 사면위원회는 나치전범들의 추적을 전담했던 기구와 유사한 특별부서를 미국 법무부산하에 신설할 것을 부쉬행정부에 공식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국무부는 아직도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보고서 내용에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 귀화국은 외국의 인권 유린자들이 법망을 피하기위해 미국을 은신처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결의로 있다고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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