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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지방법원 성폭행 미군에 징역형 선고 - 2002-03-28


일본 오키나와 현 나와 시 지방법원은 28일, 일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공군 소속 티모시 우들랜드 중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스물 다섯 살의 우들랜드 중사는 지난 해 9월, 오키나와 섬의 유명 나이트 클럽 주차장에서 당시 스무 살이던 일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들랜드 중사는 피해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 피해 여성은 우드랜드 중사의 접근에 저항하려고 노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드랜드 중사의 변호인들은 항소 여부는 우들랜드 중사와 상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 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미군 관련 범죄에 매우 민감한 오키나와 섬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반미 감정이 크게 고조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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