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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보 공개전 환자의 서명 규정 철폐 추진 - 2002-03-22


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병원과 의사들이 치료와 보험에 관련된 의료상의 정보를 외부에 밝히기 전에 환자의 서면 승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철회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보건 후생부의 타미 탐슨 장관은 21일 성명을 통해 환자의 서면 승락을 받는 요건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보호를 받기가 더 어렵게 되고 의료제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로 의료업계는 서면 절차를 줄일수 있어 변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 보호론자들은 환자의 서면승락을 없애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위협하게 될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서면 승락 삭제 제의는 또한 부모들이 인공유산과 마약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해 자녀들의 의료 기록들을 더 쉽게 얻어낼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가 제안한 이 변화는 최종 확정되기 전에 30일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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