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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북한 고아 입양 법안 상정


북한 고아들의 미국 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력해 탈북 고아들의 국제 입양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출신의 무국적 어린이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2010 북한 난민 입양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깊은 캔사스 주 출신 공화당 소속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23일 제출했으며, 루이지아나 주 출신 민주당 소속 메리 랜드류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수 천 명의 가족 없는 북한 어린이들이 북한에서 굶주림과 질병의 위협에 맞서고 있고, 주변국에서는 무국적 난민 상태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수 천 명의 미국 국민들이 북한 고아 입양 기회를 환영할 것이라면서, 미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가족 상봉, 그리고 필요하고 적합하다면 미국 가정에 의한 입양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이와 관련해 국무장관이 국토안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미국민들의 북한 어린이 입양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안 통과 90일 뒤에 국무장관이 이런 전략의 세부 내용을 의회에 서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미국민들이 북한 어린이를 입양할 때 부딪히는 난관을 고려해 전략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난민 어린이가 고국이나 머물고 있는 나라에서 관할 기구(competent authority)에 접근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한 해법과, 일시 거주하는 나라에서 북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방안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 난민 어린이들이 출생증명서나 부모의 사망증명서, 고아원 서류 등을 분실 또는 파손했을 경우 고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구호단체들과 협력해 북한 고아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가족 상봉, 국제 입양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외에 북한 고아들이 많이 거주하는 나라들을 파악할 것과, 북한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 중국에서 거주하지만 중국이나 북한 당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고아들을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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