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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난민 보호 법안 제출


미국에 정착하려는 난민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새 법안은 위험에 처해있는 난민에 대한 망명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장인 패트릭 레히 의원은 지난 15일 법사위에 ‘2010 난민 보호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레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역사적인 ‘난민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국제난민협약에 따라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총 78 쪽에 달하는 법안은 특별히 북한 출신 난민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정착을 원하는 모든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정착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난민이 미국 정착 후 1년이 지난 후에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애고, 특별히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는 난민에 대해서는 국무부 재량으로 망명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레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라크 난민과 대량 학살 지역의 주민 등 위험해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새 법안은 또 기존의 테러 방지 관련 법안과 불법 이민 관련 법안 때문에, 무고한 난민들이 미국 정부의 보호나 정착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정착 지원 확대와 관련해 법안은 미국에 정착한 난민에 대한 지원금을 매년 물가 인상에 따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레히 의원은 성명에서, 지난 1월부로 난민 1인 당 정착 지원금이 연간 1800 달러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물가와 생활비 인상에 따라 정착 지원금을 매년 조정함으로써 새로 정착한 난민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가톨릭주교회의와 전미난민협의회, 국제구호위원회 등 미국 내 20여 난민 정착 지원 기구들은 새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80년 난민법이 처음 정착된 이후 2백60만 명이 난민이나 망명 자격으로 정착했습니다. 또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06년 이후 총 94명의 탈북자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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