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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양주재 외국인에게 ‘무현금 행표’사용 의무화


북한이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인들에게 외화 대신 ‘무현금 행표’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화폐개혁에 뒤이은 외화 사용금지 조치의 일환인데요, 외국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무역은행은 지난 1월29일자로 평양주재 외교관들과 국제기구 직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앞으로 외화 대신 ‘무현금 행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알렸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북한 전문가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평양주재 외국인으로부터 조선무역은행의 공문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무현금 행표는 현금과 맞바꿀 수 없고, 지정된 용도에만 쓸 수 있는 결제수단이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외화를 조선무역은행에 입금한 뒤 행표를 발급받아 각종 공과금을 내고 생활필수품을 사야 합니다. 여기에는 집세와 식비, 난방비, 교통비, 연료비, 통신비, 전기와 수도사용료, 사무용품과 자동차 부품 구입비, 각종 등록비, 호텔 이용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현금 대신 행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프랑크 교수는 전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집세 같은 경우에는 문제될 게 없지만, 식료품 같은 자잘한 지출내용은 미리 금액을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행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는데 이 일이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행표를 쓸 수 있는 용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양에서 물자를 구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프랑크 교수는 이런 불편한 제도 아래에서 외국인들과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만큼 북한 당국이 조만간 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북한은 현재 외국인들의 개인적인 지출 뿐만 아니라 외국기관들과 북한의 공식적인 금융거래에서도 현금사용을 금지하고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 대사관이나 국제기구가 지급하는 북한 현지인들의 임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식환율과 관련해 조선무역은행은 지난달 말 외국기관들에 보낸 공문에서1월2일부터 1유로당 188원에서 14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혀, 북한 돈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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