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인도네시아는 부채와 자연 교환협정의 2단계 완결에 관한 회담을 지난 1월에 시작했습니다. 미국정부는 열대림보존법, 약칭 TFCA에 따라 삼림지역보존, 자연자원관리개선, 삼림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의지속적인 생계 개발지원등을 위해 원조를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재무부는 외국의 미국에 대한 부채를 이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9천1백만 달러의 잠정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와 2009년 6월 30일에 TFCA에 따른 1차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8년동안 미국에 상환해야 하는 약 3천만 달러의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 대신에 수마트라섬의 열대림을 복구하고 보호하는데 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은 미국 TFTCA에 따른 부채와 자연 교환협정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이를 위한 기금은 미국 정부의 2천만달러와 국제보존 및 인도네시아 생물 다양성 기금의 2백만달러 기부등과 함께 충당됩니다.
미국의 TFTCA에 따라 부채와 자연교환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지금까지 13개국에 달합니다. 방글라데시, 벨리즈, 보츠와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자마이카, 파나마 , 파라과이, 페루등열대림이 있는 나라들은 미국과 두가지 협정을 체결했고 필리핀도 미국과 같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15개의 부채와 자연 교환 계획에 따라 열대림 보호를 위한 2억1천 8백만 달러 이상의 기금이 조성 됩니다.미국은 인도네시아등 열대림 국가들과 열대림을 보호하며 그 열대림을 존속 시키는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협력 할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