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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무기 수송기 전세회사, 미국 은행 통해 금융거래’


북한산 불법 무기를 싣고 기착 중 태국 당국에 의해 억류된 화물 수송기를 전세한 뉴질랜드 회사가 미국 뉴욕의 은행을 통해 계약금을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해 12월 12일 북한산 불법 무기 적재를 이유로 태국 경찰에 억류된 화물 수송기를 전세한 뉴질랜드 회사 ‘SP 트레이딩 사’가 미국 뉴욕에 있는 한 은행을 결재은행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이번 사건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한 벨기에의 민간단체 국제평화정보(ISPS)가 입수해 공개한 전세계약서 (lease agreement)에서 확인됐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SP 트레이딩 사’는 그루지야 국적의 에어웨스트 사로부터 수송기를 전세하면서 계약금 결재 등을 위해 중계은행인 뉴욕의 도이치은행 신탁회사(Deutsche Bank Trust of New York)를 통해 덴마크의 댄스크은행(Danske Bank) 에스토니아 지점을 이용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송기 임대 계약금액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태국 경찰에 억류된 화물 수송기는 이란에 전달할 35t의 북한산 폭발물과 대공미사일을 적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에서는 ‘SP트레이딩’사가 이란이 수송기를 전세하고 북한에 자금을 지불하기 위해 세워진 일회성 회사로, 미국 은행을 이용해 북한으로 전해지는 돈을 세탁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SP 트레이딩’ 사의 금융거래 기관 관련 정보는 미 법무부가 ‘SP트레이딩 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은 지난 10일 북한 무기를 이란에 판매하는데 연루된 혐의로 미국 정부가 뉴질랜드 회사 관계자들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수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뉴질랜드를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순방에 나선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한편, 국제평화정보(ISPS) 관계자들은 다음주 초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서 억류된 수송기를 임대해 준 에어웨스트 사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수송기의 최종 목적지 등에 관한 확인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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