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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밀수 북한 외교관 부부, 스웨덴 법원에 항소


담배 밀수 혐의로 스웨덴 법원으로부터 8개월 형을 선고 받은 북한 외교관 부부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항소법원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이들을 구금하도록 한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달 16일 밀수금지법 위반으로 8개월 형을 선고 받은 북한 외교관 부부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 있는 스베아 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8일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외교관 박응식과 그의 부인인 강선희의 항소장이 7일 접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보통 항소장이 접수된 지 4주 안에 심리가 열린다며, 북한 외교관 부부 사건과 관련해서는 담당판사와 항소심리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선희의 국선변호인인 크리스터 만손-슈바르츠 씨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은 만큼 어떤 근거로 항소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선희 측은 항소장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도록 한 스톡홀름 지방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풀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8일 변호인 측의 요청을 기각했으며, 박응식과 강선희는 현재 항소심리를 기다리며 구금된 상태라고 법원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1심 법원인 스톡홀름 지방법원은 이들 부부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항소심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구금할 것을 명령했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지난 해 11월 러시아 산 담배23만 개비를 차에 싣고 스웨덴에 입국하려다 세관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박 씨가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외교관 여권에는 그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박 씨는 외교관 신분을 내세워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스웨덴 세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짐 검사를 진행해 담요 밑과 가방 안에 숨겨진 담배를 적발했습니다. 1심 법원도 이들이 스웨덴 주재 외교관이 아닌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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