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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화폐개혁 이어 경제관계법 제정


북한이 지난 달 30일 화폐개혁에 이어 부동산관리법 등 경제 관련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부족한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계획경제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부동산관리법, 물자소비기준법, 종합설비수입법 등 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경제 관련 법률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은 지난 달 30일 단행한 화폐개혁과 같은 맥락의 조치로, 경제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확대해 부족한 국가재정을 확충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새로 제정한 부동산관리법과 관련해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사용료 납부에서 생기는 원칙적인 문제들이 규제돼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가격을 제정해 사용료를 징수해왔습니다.

북한 당국은 같은 해 내각과 시, 군 구역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각급 기관과 기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유휴지, 건물 면적 등을 대대적으로 조사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국방비 지출에 버금가는 국가예산의 약 15%를 부동산 사용료로 충당하겠다고 발표할 정도로 부동산의 재정 비중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는 “부동산관리법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불법적으로 거래돼온 토지를 통제하는 동시에 재정 수입도 확보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합법적인 토지에서도 세금 징수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불법적으로 그동안 경작한 토지들의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원들한테 뇌물 주고 무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부동산법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챙기겠다. 따라서 계획 경제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재정 수입과 계획 경제 시스템 복원, 화폐개혁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조선중앙통신은 또 물자소비기준법과 관련해 “물자소비 기준의 제정과 적용에서 지켜야 할 법적 요구들이 밝혀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이 고도로 현대화되는데 맞게 물자소비 기준을 부단히 낮추는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소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종합설비수입법에는 학교와 공장 병원, 배 설비의 수입 계약과 반입과 검수, 조립과 시운전상 문제들이 규제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임강택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물자소비기준법의 경우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국가가 통제해 공식경제 부문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만성적인 물자 부족 문제도 해결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종합설비수입법의 경우 개별 기업소 간 무분별한 수입과 중복 투자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기업소의 경우 외국에서 설비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는 공식적으로 국가가 수입을 해서 기업소에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엔 기업소 단위에서 직접 수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 수입도 있고 불법적인 수입, 정상 무역 거래가 아닌 불법적으로 막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단속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화폐개혁 이후 단행된 이번 조치가 오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염두엔 둔 조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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