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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밀수 북한 외교관 2명, 16일 기소


담배 밀수 혐의로 스웨덴에서 체포된 북한 외교관 2명이 오는 16일 기소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현재 스웨덴 검찰에 의해 구금된 상태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달 18일 담배 밀반입 혐의로 스웨덴 세관당국에 체포된 북한 외교관 2명이 현재 검찰에 의해 구금돼 있다고 스웨덴 세관의 모니카 마그누손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마그누손 대변인은 14일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들이 오는 16일 기소될 예정이라는 것을 스톡홀롬 시 검찰당국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마구누손 대변인은 이들 북한 외교관이 56살의 여성 강선희(Kang, Son Hui)와 54살의 남성 박응식(Pak, Ung Sik)이라고 밝혔습니다. 마구누손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검찰조사는 이미 마무리 됐으나 다른 주요 사건들에 밀려 그동안 기소가 미뤄져 왔습니다.

미국의 `AP 통신’은 북한 외교관들의 담배 밀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고 6년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지난 달 18일 러시아 산 담배23만 개비를 차에 싣고 스웨덴에 입국하려다 세관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외교관 신분을 앞세워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스웨덴 세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짐 검사를 진행해 담요 밑과 가방 안에 숨겨진 담배를 적발했습니다.

스웨덴 세관은 체포된 북한 외교관들이 러시아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외교관 면책특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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