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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로 외교관 밀수 등 북한 불법행위 가능성 커져’


러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 2명이 스웨덴으로 담배를 밀반입하다 체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외교관들이 생활비 충당과 이른바 `충성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 거래에 나서고 있다며,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이런 수요는 더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의 북한 외교관 남녀 2명이 지난 18일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담배 밀반입 혐의로 체포됐다고 스웨덴 세관의 모니카 마그누손 대변인이 ‘미국의 소리’방송에 밝혔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탄 차에서는 러시아 산 담배23만 개비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외교관 신분을 내세워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스웨덴 세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짐 검사를 진행했다고 마구누손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체포된 북한 외교관들이 러시아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외교관 면책특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평양의 대외보험총국에 근무하다 탈북한 김광진 씨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들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바치는 충성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 면책을 이용한 불법장사가 주류를 이루지요. 외교관 상점에서 무관세로 술이나 담배를 사가지고 팔아먹는다든지, 아니면 국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싼 가격에 물품을 구입해서 다른 지역에 파는 그런 현상들이 보통 일이에요.”

현재 워싱턴의 미국북한인권위원회 방문 연구원인 김광진 씨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들은 지난 80년대에도 출장 명목으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에 가서 일본산 시계 수백 개를 판 적이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소뿔을 사서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 가져다 판 북한 외교관들도 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에까지 면책특권을 악용했습니다. 미군 해군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외국지도부 연구 담당 국장입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외화벌이 임무도 맡고 있기 때문에 불법 거래에도 뛰어들고 있는데, 세관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교행랑이 자주 이용된다는 겁니다.

지난 1989년에는 필리핀에서 북한 관리의 외교행랑에서 1백 달러짜리 위조지폐, 일명 수퍼노트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또 1994년에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북한 무역회사 임원이25만 달러 상당의 위조지폐를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입금하려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외교행랑은 북한 노동당 39호실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마약 밀거래에도 이용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광진 씨는 북한의 경제 상황 악화와 대북 제재의 여파로 북한 외교관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외화벌이에 나서려는 욕구가 더 커졌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그래도 좀 줬을 거예요, 보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더 한심해지지 않았어요, 그때보다. 대북 제재와도 관련이 있겠죠. 외화벌이, 달러 원천이 계속 줄어드니까. ”

해군분석센터(CNA)의 고스 국장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히 있다며, 특히 외교관들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불법 행위는 사라지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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