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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방류 국제관습법 위배’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의 임진강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국제관습법에 위배되는 조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자국의 영토를 이용함에 있어 타국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입니다. 이번 북한의 조치는 국제관습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태영 대변인은 “실효성 문제 등을 감안해 앞으로의 조치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하지만 성문화된 관련 국제법 조항이 없고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도 남북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등 북한에 법률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조속한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한 북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압박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번에 북한을 타국으로 지칭한 부분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지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배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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