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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대북 지원단체들 ‘물자 반출 방북 정상화 촉구’


한국 내 56개 대북 지원단체들이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국 정부에 대북 지원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한국 정부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취해온 대북 물자 반출과 민간단체 방북 제한 조치를 여전히 풀지 않고 있어 대북 지원사업이 고사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내 56개 대북 지원단체들의 모임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지난 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 물자 반출과 방북 제한 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권용찬 운영위원장은 10일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추진해야 함에도 6개월째 방북은 물론 물자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대정부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지난 4월 이후로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56개 회원 단체로서는 이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특별히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진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전면 불허해오던 민간단체의 방북을 지난달 초부터 매주 1-2 단체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자 반출도 의약품 등 일부 물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용찬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내년도 사업계획도 세울 수 없다”며 “대북 지원 중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북한주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원단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오는 11월까지 운영하면서 물자 반출과 방북을 전면 허용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앞서 지난 6월에도 성명을 내고 “20억원어치의 지원 물자들이 반출 승인을 받지 못해 현재 인천항에 방치돼 있다”며 물자 반출을 즉각 재개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월드 비전 관계자는 “긴급구호성 물자만 반출이 허용돼 의료협력이나 농업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며 “민간 후원자들이 보내는 물자마저 막는 것은 인도주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드 비전의 경우 3월까지만 물자가 나가고 4월부터는 하나도 못나갔습니다. 월드 비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요즘 대부분 지원단체들이 긴급구호성 물자 지원보단 개별협력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거의 개점휴업 상태인 거죠. 이런 식으로 물자도 안 보내주고 방북도 금지 시키면 사실상 문 닫으란 소리지 뭐겠어요..”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개별 단체의 상황과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고려해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나 정확한 시기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예산의 일부를 대북 지원기금으로 사용하자는 방안이 한국 내 민간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단체인 평화재단은 한국 정부 예산의 1%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한국 국회에 이미 제안해 둔 상태입니다.

평화재단 관계자는 “대북 인도적 사업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인 데 이어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측과 입법화를 논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과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법은 다른 무엇보다 북한주민을 살리는 일이므로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기간을 정해서 정부에서 돈을 책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법은 하루속히 빨리 결정을 해야 할 그러한 법입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10월경 발의할 것을 목표로 현재 예산과 타당성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법 적용시한을 최소 5년으로 잡고 식량과 비료, 의약품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관계부처와 민간단체들로 '대북 인도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물자가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감시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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