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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원, 러시아 무기상 축출 거부


태국 법원은 오늘 (11일) `죽음의 상인'으로 불리는 러시아 무기밀매상 빅토르 부트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해 달라는 미국 측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부트 씨는 수백만 달러의 무기를 콜롬비아 반군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태국 법원은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은 정치적 목적으로 위해 투쟁하고 있고, 범죄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은 태국에서 테러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측은 이어 미국이 72시간 이내에 항소한다면 추가 철차가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트 씨는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태국주재 미국대사관은 부트 씨의 신병인도를 거부한 태국 법원의 결정에 실망하고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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