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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테러.WMD 자금 동결 추진


한국 정부가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WMD 관련 자금에 대한 동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에 대해 취해지고 있는 외환거래 제한 수준의 제재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즉 FATF로부터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WMD 관련 자금의 조달 방지 체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관련 자금의 동결을 법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FATF가 지난 2007년 12월 말 제정된 한국의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공협법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거론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 정부는 ‘테러자금 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 국제화 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이영직 기획협력팀장입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불법금융 관련해서, 불법금융이라는 게 다 네트워크로 이뤄지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요, 유엔이라든지 FATF 등 국제사회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가, 한국 정부가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내 시스템이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 보완이 필요한 것인가 검토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테러자금 동결과 WMD에 관련한 대응 조치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동결 대상을 금융자산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하면 다른 동산과 부동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이영직 기획협력팀장입니다.

[액트] “그러니까 이제 금융자산을 서치해 가지고 동결을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묶어놓는 거죠. 입출금을 금지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시엔 실물자산도 서치해서 동결을 하는 거구요.”

한국 정부는 이번 동결 추진이 북한을 표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 안팎에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가 한국의 현행법상 외환거래를 제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를 강화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내에는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제재 대상 북한 기업이나 대상자의 자금이 없지만 앞으로 유사 사태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난 6월 단천상업은행 등 북한의 3개 기업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외환거래를 제한한 데 이어 지난 달 29일엔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간부, 조선원자력총국 등 북한 인사 5명과 북한 기업 5개를 제재대상에 추가시킨 바 있습니다.

FATF가 최근 한국보고서를 통해 보완을 촉구한 내용의 골자는 테러자금 조달 범죄에 대한 명시적 문구가 없고 테러리스트와 테러단체에 대한 정의가 빠진 점, 그리고 공협법과 외국환거래법상 테러자금에 대해 거래 제한만 가능하도록 된 점 등입니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989년 G-7 정상의 합의로 출범한 국제기구로, 현재 34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이 기구가 매년 내놓는 보고서는 구속력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회원국들은 모두 자국법으로 문제의 자금에 대한 동결 조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며 한국도 지난 6월 정회원국 가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이번 FATF의 평가보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 개정 등의 작업을 거쳐 오는 10월 다시 가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FATF의 정회원국이 되면 금융회사의 신용도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한국 금융회사의 해외영업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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