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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전 아라파트 보자관 무기 밀거래 혐의로 기소


이스라엘 군사 법원은, 작고한 팔레스타인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 의장의 전 보자관을 무기 밀거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29일, 하우드 수바키 전 보자관이 지난 2002년 불법 무기 선적을 조직하고 재정지원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02년 이스라엘 군이 홍해에서 카린 A라는 화물선박을 포획했을 당시, 수바키 전 보자관은 팔레스타인 보안 군 업무를 위한 재정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선박에는 이란으로부터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무기 50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수바키 전 보자관은 2006년에 체포됐으며, 무기 구입을 위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국제 원조 자금과 세금을 사용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체포 당시 수바키 전 보자관은 고 아라파트 전 의장이 무기 구입을 승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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