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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결정 후속 조치 발표


스위스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위스 연방 경제부 산하 대외경제본부(SECO)는 29일 대북 제재에 관한 시행령 부속서를 개정 발표했습니다.

개정 부속서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추가 제재 대상으로 결정한 북한 인사 5명과 기업과 기관 5곳의 자산동결, 그리고 이들 북한 인사의 여행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정부로부터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기업은 유엔의 제재 대상과 마찬가지로 모두 8곳으로 늘었습니다.

개정 부속서는 또 대북제재위원회가 미사일 제조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수물자로 지정한 방전가공 사용 탄소화합물과 아라미드 섬유 필라멘트도 금수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스위스 정부의 이번 조치는 7월30일 발효됩니다.

앞서 스위스 대외경제본부(SECO)는 지난 1일 기존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일부터 발효된 이 시행령에 따라 대북 무기 금수 조치 대상이 탱크와 공격용 헬기와 같은 중화기에서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로 확대됐습니다. 또 대북 금지 품목과 관련한 스위스 금융기관들의 금융 서비스도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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