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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유엔 대북 결의 국가이행보고서 제출


한국 정부는 오늘 (27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따른 국가이행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유엔 안보리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한 개인 5명과 기업•기관 5곳에 대해 29일부터 제재 조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27일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국가이행보고서를 마련해 안보리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이행보고서는 크게 무기와 물품 금수, 화물과 선박검색, 금융제재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의 조치를 토대로 그 이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입니다.

“동 보고서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이행 조치 관련 국가보고서 제출 2006년 11월 13일에 했습니다. 이후에 우리 정부의 추가 조치 사항과 1874호에 따른 국내 이행 조치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무기 및 물품 금수 부문은 최근 13개 품목의 사치품을 새롭게 지정, 매건 마다 승인을 받도록 개정했습니다.

또 최근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추가로 지정한 방전가공용 특수 탄소화합물(흑연)과 파라-아라미드 섬유로 제작된 필라멘트와 테이프 등도 대북 전략물자 반출과 관련한 승인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과 선박 검색과 관련해서는 위험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측 선박이 한국 측 수역에 들어올 때 기존의 남북해운합의서와 결의 1874호,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 검색장비를 활용해 대북 반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서는 명시했습니다.

사실 화물과 선박검색과 관련한 내용은 안보리에 제출해야 하는 이행보고서에 반드시 포함시킬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가 유엔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제재 부문은 유엔 안보리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한 개인 5명과 기업•기관 5곳에 대해 29일부터 한국 정부가 제재 조치를 실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융거래 제재 대상은 윤호진 남촌강무역회사 간부와 리제선 북한 원자력총국장, 리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등 개인 5명입니다. 기업과 기관으로는 남촌강무역회사와 홍콩 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등 5곳이 금융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앞서 종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 3개 기업을 포함하면 외환거래가 제한되는 북한 기관과 기업은 8곳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획재정부는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북한 개인과 기업 명단을 관계기관과 각 외국환은행에 통보해 한국민과 기업, 단체가 제재 대상자와 외환거래 지급과 영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16일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추가 대북 제재 대상 (5개 단체, 5명의 개인, 2개 품목)에 대해서도 현재 관계부처 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동 결과도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이들 제재 대상자와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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