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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휴전협정 56주년, 북한 42만건 위반


주한유엔군사령부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난 1953년 7월27일 이후 1994년 4월 말까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는 42만 5천 27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육상을 통한 위반 건수는 42만5천57건으로 전체의 99.9%를 차지했고 해상과 공중을 통한 위반 건수는 각각 104건, 1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사와 북한은 정전 이후 ‘정전협정 위반현황 통계’를 매달 판문점에서 상호 통보하고 교환해왔으나 1991년 유엔사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되자 북한은 군사정전위가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며 1994년 5월부터 통계 교환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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