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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북 제재 전략물자 통제 강화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오는 27일로 잡혀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한국 정부 차원의 제재 조치들을 하나씩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테러와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23개 품목을 수출통제 품목에 추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지식경제부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WMD에 전용될 수 있는 23개 품목을 수출통제 품목에 추가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지식경제부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관련물자의 수출입 관리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 통합고시’에서 정하는 산업용과 군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일부를 개정, 보완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통제 관련 품목은 모두 76개로 이 가운데 통제 품목으로 추가된 것은 23개, 통제기준 완화 품목은 8개, 그리고 나머지 45개는 규격과 사양이 수정됐습니다.

통제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폭발물 자동탐지, 급조폭발물 신화학 물질, 독성가스 감지 시스템, 암호해독 통신보안 시스템 등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제무역 규범에 따른 것으로 북한 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에 호응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이장근 군축비확산과장입니다.

“지경부에서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고시된 것도 그런 어떤 국제 수출통제 체제상에서의 최신의 품목 리스트하고 그리고 안보리 결의상에서의 추가된 리스트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수출통제를 완전히 이행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유엔 안보리 결의에 호응한 제재 조치들을 하나씩 취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유엔 제재위원회가 지난 4월 지정한 조선광업무역회사 등 북한의 3개 기관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는 조치를 취했고 통일부도 지난 10일부터 일부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 등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제재 대상품목들을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입 승인 제한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이장근 군축비확산과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지난 16일 유엔 제재위원회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추가시킨 북한의 5개 기관과 기업, 그리고 5명에 대한 조치도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이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한국 정부가 동참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을 제대로 한번 제재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제재하고 있는 1874호를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것을 줍니다.”

한국 정부는 부처별로 이뤄지고 있는 대북 제재조치들을 취합해 만든 이행보고서를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유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장근 군축비확산과장은 제재 대상으로 추가된 5개 기관과 5명에 대한 제재에 대해선 조치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 이번 이행보고서에선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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