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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5년마다 이산가족 실태조사 법제화


한국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한번씩 정부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오늘 (1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정부가 5년마다 방문, 전화, 우편조사의 방법으로 이산가족 실태에 대한 전수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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