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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비정규직 근로자 대거 실직 예상


이번 주 한국에서 일어난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강성주 기자의 서울통신입니다. 서울의 강성주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 강 기자, 지난 주에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비상이라고 했는데, 그 뒤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해고됐습니까?

답)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간 해고된 근로자는 전국 388개 직장에서 2천5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994명입니다.

한국 노동부는 만약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고 내년 6월까지 갈 경우 즉 앞으로 1년 이내에, 108만3천 여명, 하루 평균 2천 여명이 직장을 잃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문) 국회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지요?

답) 네,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본래 국회법에 따라 6월 1일에 개원해야 될 국회가 지난 6월26일부터 7월 25일까지 한 달 간의 일정으로 뒤늦게 개원됐지만, 제 1야당인 민주당이 국회 안에서 농성을 하면서 국회 개원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말씀 드린대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미디어 관련법안도 처리를 놓고 서로 기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문) 한국 언론들은 미디어 관련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최대 쟁점이라고 보도를 하던데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방송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관련 7 개 법안의 제정이나 개정 문제를 다루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회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3월 임시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처리를 늦추고,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3월에서 6월까지의 1백일 동안에는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만들어, 미디어 관렵법에 대한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임무가 끝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보고서를 내고 이제 해산했습니다.

문) 이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도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지요?

답) 그렇습니다. 여야가 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1백일 동안만 활동하기로 한 기구였는데, 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의견의 차이 때문에 활동다운 활동은 하지도 못하고, 반쪽짜리 위원회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특히 미디어 관렵법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야당 측 위원들의 주장과,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여당 측 위원들 간의 첨예한 대립 때문에 위원회는 반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지난 6월 26일 국회에 제출하고 활동을 마쳤습니다.

문) 그러면 언제쯤 이 법안들이 처리될지는 알 수 없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3월 여야 간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오는 25일까지로 돼 있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이 처리 방침에 대해 온 힘을 합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될지 어떨지는 전망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연초에 여야가 6월 임시 국회에서의 처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오는 13일까지 시한을 주고, 그 뒤로는 처리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인 고흥길 의원의 이야깁니다.

“지금 6월 임시국회 회기말이 7월 2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럼 25일이 토요일로 보고 24일까지 끝나야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는 입법에 절차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하고 소위로 넘어가고 다시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또 법사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법사위에 넘어간 다음에 거기서 통과시켜서 본회의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13일이 아주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 야당이 강경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답) 미디어 관렵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에 진출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결사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이미디어법이 다음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이 있다, 즉, 민주당은 지상파 방송에 신문이나 재벌 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지상파 방송으로부터 프리미엄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즉 정권을 되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지난 2002년 대선과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지난 1997년 대선에서 지상파 방송으로부터 민주당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두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면제 비리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지상파 방송 덕을 많이 봤다는 이야기가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선거 결과는 3% 미만의 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는데, 이회창 후보는 아들의 병역 비리 보도로 말미암아 10%가 넘는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것이 법원 판결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뒤에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법원에서 밝혀졌지만, 이미 대통령 선거는 끝났고, 민주당은 이 사실에 대해 사과는 커녕, 그것은 방송사에서 자발적으로 기사 가치가 있어서 보도한 것이지, 우리가 부탁해서 한 것이 아니다 라면서,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렵법처럼 현재 KBS, MBC, SBS 등 지상파가 보수적인 입장의 재벌이나, 신문사의 영향력 하에 놓일 경우, 덕을 보기는커녕, 피해를 당할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10일 열린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보도에 집착하는 의도는 현재의 편향된 보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속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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