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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정보위, ‘2010 정보수권법안’ 의결


북한의 2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2010 정보수권법안’이 최근 미 하원 정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지난 달 18일 의결한 ‘2010 정보수권법안’ (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0, H.R.2701)’은 16개 미국 정보기관들의 수장인 국가정보국장에 대해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핵 계획을 6개월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핵 계획에 대한 평가와 평가의 기초가 된 정보자료의 수와 그에 대한 평가, 정보의 신뢰성 등을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이들 국가의 핵 계획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확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차이(gap), 그리고 반대 의견 등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이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회 위원회는 상, 하 양원 정보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외교위원회 등입니다.

국가정보국장은 법안 채택 후 1백20일 이내에 1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원 정보위를 통과한 ‘2010 정보수권법안’은 의회의 독립기념일 휴회가 끝나는 다음 주 본회의 표결을 걸쳐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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