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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인신매매 대사, 중국 내 UNHCR 활동 보장 촉구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신매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의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루이스 시드바카 국무부 인신매매 담당 대사는 또 북한 정부가 송환된 탈북자들을 처벌하기 보다는 잠재적인 인신매매 희생자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루이스 시드바카 (Luis CdeBaca) 미 국무부 인신매매 담당 대사는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시드바카 대사는 30일 워싱턴의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과 북한 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이 탈북자들에 대해 난민 심사와 망명 심사를 하는 것 정도는 허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NHCR이 심사를 통해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지위 부여가 타당한지 판별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2009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내 북한인들은 불법적인 신분으로 인해 강제노동과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매우 취약하다”며 탈북자들의 신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9년 연속 인신매매 피해 근절을 위한 노력이 가장 부족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전세계 1백75개국을 대상으로 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 조사에서 최악인 3등급을 받은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이란, 시리아 등 17개국입니다.

시드바카 대사는 북한 정부가 자국민의 인신매매 피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시드바카 대사는 “강제송환됐든 자발적으로 돌아갔든 북한 정부는 돌아온 주민들을 잠재적인 인신매매 피해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강제노동을 포함해 인신매매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단지 처벌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드바카 대사는 특히 북한이 정부 차원에서 해외에 근로자들을 보내 노동을 착취하는 실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 직접 노동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노동 착취가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시드바카 대사는 이와 관련해 체코 정부가 북한과의 근로자 파견 계약을 취소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북한 당국이 근로자 외에 이들을 감시할 정치요원과 정보요원도 파견한 것을 우려해 계약을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체코에 파견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착취 문제가 쟁점화 됐으며, 이후 체코 정부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입국사증을 연장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드바카 대사는 현재 미국 정부와 북한 사이에는 인신매매 이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직접적 교류가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인신매매 3등급 국가에 연속 2회 이상 지정됐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나 세계은행의 대북 대출을 의무적으로 반대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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