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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백 의원, ‘미 애국법 적용 북 자금세탁 차단해야’


미국 의회 상원의 공화당 소속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북한을 미 애국법 (Patriot Act)에 따라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오바마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돈세탁과 화폐 위조, 마약밀매, 보험사기는 모두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소득원을 차단하고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애국법 311조의 대 테러금융 규제 조항에 의거해 자금세탁에 조직적으로 간여한 특정 국가, 금융기관, 또는 개인을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와 단체는 미국 금융체제에의 접근이 완전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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