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대북제재 연장…북 기업 11곳 거래금지대상 포함


미국 정부는 지난 해 6월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와 함께 발표했던 대북 제재 관련 행정명령을 계속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이와는 별도로 북한 기업과 은행 등 11곳을 특별 거래금지 대상으로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 1년 전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와 함께 발표했던 대북 제재 관련 행정명령을 계속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존재와 그에 따른 위험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계속적으로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해 6월26일 북한이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하자 곧바로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일부 제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명령 13466호를 선포했었습니다.

1년을 시한으로 한 당시 행정명령은 북한의 핵 개발이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정한 제약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성명은 오는 26일로 시한이 끝나는 이 행정명령을 다시 1년 간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연방 관보에 새로 게재한 ‘특별 거래금지 대상 (SDN List)’에 북한 기업과 은행 등 11곳을 계속 포함시켰습니다.

재무부는 하지만 ‘조선보험’ 등 4 곳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해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에 따라 2000년부터 별도로 분류해 온 ‘조선보험’ 등은 특별 거래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관련 특별 거래금지 대상은15 곳에서 11 곳으로 줄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