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동성결혼 찬반 대결 거세질 것’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대법원은 지난 해 11월, 주민 투표에서 승인된 동성결혼금지법에 합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이와 함께 동성결혼금지법 발효이전에 결혼한 만 8천명 동성 결혼자들의 법적 유효성은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이 같은 두 가지 엇갈리는 판결 때문에 동성결혼 문제를 둘러싼 찬반 대결이 또 다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동성결혼금지법은 합헌이라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단체인 전통가치연대, TVC를 이끄는 루 쉘던 목사는 주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합니다.

쉘던 목사는 이번 판결이 주민들의 승리라며 정부체계에 있어 주민들의 주권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감격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시위를 벌이며 투쟁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동성결혼금지법을 법제화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8호'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민발의를 통해 동성결혼자들의 권익을 되찾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동성결혼 센터의 로리 진 위원장은 주민발의 8호를 번복시켜 캘리포니아주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유와 정의의 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지난 해 11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 8호를 찬성 52 %, 반대 48 %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만으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됐으나 이 법의 합헌 여부를 가리는 주대법원 심리에서 일곱 명의 주대법관들 가운데 여섯 명이 동성결혼 금지법이 주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그와 동시에 작년에 동성결혼 금지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결혼한 동성결혼자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1만8천쌍에 달하는 동성결혼자들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또 다른 주민발의를 내세워 라틴계와 아프리카계 등 소수계 주민들을 겨냥해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소수계 주민들은 지난 해 주민발의 8호에 찬성투표를 해 동성결혼에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 개신교 흑인사회 지도자인 에릭 리 목사는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도록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릭 리 목사는 흑인들은 일반적으로 억압받거나 차별 받는 사람들의 민권을 지키고 회복하는 쪽에 찬성표를 던져 왔다면서 과거의 민권투쟁 역사를 되살려, 소수집단을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작년에 동성결혼을 한 유대계인 엘리사 바레트 변호사는 이제부터는 종교단체들을 대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을 펼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바레트 변호사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옛말이 있다는 부인의 말에 동의한다며, 기독교와 이슬람, 유대교 등 종교단체들에는 지난해 주민 투표결과 때문에 새롭게 각성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주들은 코네티컷트주, 아이오와, 메인, 매사추세츠, 버몬트주 등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이번 주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 논쟁은 이제 끝났다고 말하지만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투쟁은 이제부터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