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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PSI 전면 참여 선언


한국 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 PSI 전면 참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그 동안 한국 정부가 PSI에 참여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혀온 터여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문태영 대변인은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 참여를 발표하면서, 전면 참여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26일자로 확산방지구상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단 남북한 간에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한국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선언은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방지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 이번 전면 참여 선언으로 지난 2003년 5월 미국을 중심으로 11개국 발의로 이뤄진 PSI의 95번째 가입국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PSI 전면 참여 결정과 배경을 설명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PSI 참여 결정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한국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국제적 지도력을 보여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PSI 전면 참여로 한국 정부는 현존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해 영해 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에 승선, 검색하거나 영공 내에서 같은 혐의의 항공기에 대해 착륙 유도나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혀 와 이번 선언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5일 동해안에서 3발의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26일 오후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시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을 포착하고 북한 측의 의도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 1백30 킬로미터의 지대공과 지대함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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