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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인권특사 인선, 정책 조율 중요’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관련 요직 인선이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할 대북 인권특사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현재 인권특사 임명 진행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 지난 해 발효된 '2008 북한인권재승인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할 대북 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하는데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답) 우선 미국 정부는 대북 인권특사를 별도로 임명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즈워스 대북 특사도 지난 달 탈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인권특사 임명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보즈워스 특사가 이미 몇몇 후보를 면담했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 등 한반도 관련 상황과 맞물려 최종 인선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인권특사 지명은 백악관이 결정하지만, 앞으로 전반적인 대북정책 수행에서 국무부 등과의 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인선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 인권특사 인선 과정에서 국무부와의 조율을 중시하는 건 특사의 역할이 전보다 확대되기 때문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 첫 대북 인권특사를 맡았던 제이 레프코위츠 씨는 민간 자문회사의 변호사 일을 계속하면서 특사직을 수행했습니다. 이유는 어찌됐든 실제 대북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기여는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해 재승인된 법은 대북 인권특사를 대사급 전임직으로 승격시켰고, 또 앞으로 국무부 관련 부서와 협력해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수립과 이행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고, 그만큼 대북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더욱 국무부와의 조율이 중요하겠죠.

) 그렇군요. 후보로는 어떤 인물들이 고려되고 있습니까?

답) 현재 외부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후보는 2, 3 명 되는데요, 주로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 참여했거나, 저술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북한을 둘러싼 정세도 그렇고, 또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인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권특사 임명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의회가 의결한 북한인권재승인법은 대북 인권특사 임명 시한을 정해놓지 않았던가요?

답) 임명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법안 발효 후 1백일 안에 대북 인권특사가 북한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는데요, 따라서 이를 임명 시한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5년의 경우 레프코위츠 특사가 보고서 제출 시한을 한참 넘어서야 임명됐고, 보고서도 뒤늦게 제출해서 의회의 비난을 샀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신임 대북 인권특사는 임명되지 않았지만, 전임 레프코위츠 특사가 올해 초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로써 인권법이 요구하는 보고서 제출 의무를 충족했다는 것입니다.

) 앞으로 임명될 대북 인권특사는 대사급에 전임직인 만큼 아무래도 그 역할이 이전과는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답) 이전과 달리 활동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만큼 북한 인권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행정부의 정책 수립과 이행에 참여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 뿐아니라 북한을 나온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에도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새 인권법은 탈북자들의 인권 향상과 정착을 돕기 위해 외국 정부와 더 많이 협력하고, 또 외교 활동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는데요, 이런 역할들을 대북 인권특사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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